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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때 분할연금 수급권 명시적 포기 않았다면 이혼배우자의 지급 청구 거부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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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19-07-30 13:41 조회5,479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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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구합90671

A씨는 2012년 공무원으로 퇴직한 B씨와 결혼했고 2017년 이혼했습니다. A씨는 이듬해 공무원연금공단에 B씨가 수령하고 있는 공무원연금을 분할해 지급할 것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공단은 A씨와 B씨의 이혼소송에서 ‘A씨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고 A씨와 B씨는 앞으로 이 사건 관련해 위자료, 재산분할 등 일체의 모든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됐다는 이유로 A씨에게 불승인 통보를 하였습니다. 이에 A씨는 공단을 상대로 분할연금불승인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이혼 때 명시적으로 분할연금 수급권을 포기하지 않았다면 공단은 이혼배우자의 지급 청구를 거부해서는 안 된다며, A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재판부는 A씨와 B씨는 조정조서에서 재산분할 등 일체의 모든 청구를 하지 않는다고 정했는데, 이는 향후 재산분할 과정에서 누락되거나 은닉된 상대방의 재산이 발견되더라도 서로에게 재산분할, 위자료 등을 청구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또 조정조서에도 A씨가 분할연금 수급권을 포기하거나 연금의 분할 비율 등을 공무원연금법과 달리 정했다고 볼 만한 명시적인 기재가 없으며 이혼당시 분할연금 수급권에 대한 논의를 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전혀 찾아볼 수 없다고 설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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