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기가 당초 예정된 출발시각 보다 8시간 넘게 지연 출발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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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19-07-29 13:43 조회5,490 회 댓글0 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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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2019. 7. 3. 선고 2018나29933
비행기가 당초 예정된 출발시각 보다 8시간 넘게 지연 출발한 사안에서, 원고 고객들은 민법 제751조에 따라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피고 항공사는 몬트리올협약 제19조는 경제적 손해 배상만 인정하고 있고, 원고들은 이에 대한 아무런 입증을 하지 않고 있으므로 손해배상의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몬트리올협약 제19조는 항공기 지연에 따른 구체적인 손해의 유형은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위 협약에서 다루고 있지 않는 사항은 대한민국 민법이 적용된다 할 것이고, 원고들은 여행일정의 변경이 불가피하여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는 민법 제751조에 따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위자료 액수에 관하여는 원고들이 8시간이상 인천공항에서 대기하였던 점, 피고는 탑승권 발권시 공항사정상 항공기가 9시간 이상 지연 출발할 것임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원고들에게 지연시간을 구체적으로 고지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원고별로 각 30만원씩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시하였습니다.
부산변호사 법률상담 : 01040000396(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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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기가 당초 예정된 출발시각 보다 8시간 넘게 지연 출발한 사안에서, 원고 고객들은 민법 제751조에 따라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피고 항공사는 몬트리올협약 제19조는 경제적 손해 배상만 인정하고 있고, 원고들은 이에 대한 아무런 입증을 하지 않고 있으므로 손해배상의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몬트리올협약 제19조는 항공기 지연에 따른 구체적인 손해의 유형은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위 협약에서 다루고 있지 않는 사항은 대한민국 민법이 적용된다 할 것이고, 원고들은 여행일정의 변경이 불가피하여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는 민법 제751조에 따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위자료 액수에 관하여는 원고들이 8시간이상 인천공항에서 대기하였던 점, 피고는 탑승권 발권시 공항사정상 항공기가 9시간 이상 지연 출발할 것임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원고들에게 지연시간을 구체적으로 고지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원고별로 각 30만원씩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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