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기각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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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19-07-22 16:51 조회5,689 회 댓글0 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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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가정법원 2019. 6. 21. 선고 2018드단213473
원피고는 1996년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 슬하에 성년의 자녀 둘을 두고 있습니다. 원피고는 2013년경부터 별거를 하였는데, 원고는 2016년 병과 결혼식을 올리고 병과의 사이에 자녀 둘을 출산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와의 혼인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이혼을 원하지 않았고 병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설령 원피고의 혼인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더라도 파탄의 주된 책임은 병과 중혼적 사실혼관계를 맺은 원고에게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에 해당하여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고,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예외적으로 허용할 만한 특별한 사정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부산변호사 법률상담 : 01040000396(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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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피고는 1996년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 슬하에 성년의 자녀 둘을 두고 있습니다. 원피고는 2013년경부터 별거를 하였는데, 원고는 2016년 병과 결혼식을 올리고 병과의 사이에 자녀 둘을 출산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와의 혼인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이혼을 원하지 않았고 병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설령 원피고의 혼인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더라도 파탄의 주된 책임은 병과 중혼적 사실혼관계를 맺은 원고에게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에 해당하여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고,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예외적으로 허용할 만한 특별한 사정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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