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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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19-07-10 11:40 조회5,488 회 댓글0 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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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 6. 18. 선고 2019고단443
피고인은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합계 1억 8,900여만 원을 편취하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초범이나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은 사회적 해악이 극심한 범죄로 특히 피고인의 행위는 이 사건 범행에 필수적인 점에서 죄책이 무거운 점, 재산상 큰 피해를 입었음에도 아직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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