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어

비비탄 총도 위험한 물건에 해당 > 최신판례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회원로그인

접속자집계

  • 오늘 323
  • 어제 784
  • 최대 8,774
  • 전체 1,421,342

설문조사

변호사의 적정수임료(시간당)는 어느정도라고 생각하시나요?

최신판례

비비탄 총도 위험한 물건에 해당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19-07-09 11:35 조회5,439 회 댓글0 건

본문

서울중앙지법 2019고단1258

피고인은 차선 변경 문제로 택시기사 A씨와 시비가 붙자 가지고 있던 비비탄 총을 꺼내 쏴, A씨의 얼굴에 맞췄고 A씨가 다가오자 또다른 비비탄 총으로 A씨의 얼굴을 수차례 더 맞추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용한 비비탄 총은 연속 발사가 가능한 점, 비비탄이 매우 빠른 속도로 날아가고 직경 6mm의 단단한 재질로 되어 있어 사람의 눈 등 약한 부위에 맞을 경우 중한 상해를 가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보아 특수폭행 혐의를 인정하였고,

피고인이 동종범죄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 4개월의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부산변호사 법률상담 : 01040000396(문자)
홈페이지 주소 : https://www.hwl.co.kr
카카오톡 채널 : https://pf.kakao.com/_HlgNV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접속자집계

오늘
323
어제
784
최대
8,774
전체
1,421,342
굿빌더
회사소개 개인정보처리방침 서비스이용약관 Copyright © 부산변호사 송현우. All rights reserved.
상단으로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
Powered by Goodbuilder / Designed by Goodbuild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