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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신랑이 예복 재가봉 안했어도 웨딩업체에 일부 책임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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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19-07-08 13:46 조회5,485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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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2018가소2218296

예비신랑 A씨는 예복을 재가봉하기로 한날, 재가봉 하러 가지 않아 결혼식 당일 몸에 맞지 않는 옷을 입고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A씨 부부는 웨딩서비스업체 B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은 예복이 제작되지 않은 책임은 양쪽 모두에게 있다고 판단하였고, B사는 결혼예식을 돕는 전문업체이므로 결혼 당일 모든 절차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하고 검토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 이를 소홀히 한 잘못이 있으므로 A씨 부부에게 395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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