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범죄 판결에 대한 재심청구 이유로 신상정보 제출 거부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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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19-05-10 16:16 조회5,830 회 댓글0 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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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도20482
피고인 A씨는 2017년 강제추행죄로 300만원의 벌금형이 확정됐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43조 1항에 따라 A씨와 같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주소지 관할경찰서에 신상정보를 제출해야 하지만 A씨는 제출하지 않았고 이에 다시 기소되었습니다.
A씨는 판결 확정 후 재심을 청구했으므로 형 집행이 정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1, 2심 재판부는 재심청구는 형집행정지 효력이 없고 A씨의 신상정보 제출 불이행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며 벌금 5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성폭력처벌법상 신상정보 제출 및 관련 처벌 조항이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돼 위헌이라며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기각하였습니다. 관련 조항들은 과잉금지 원칙이나 체계정당성에 반하는 위헌조항이라고 할 수 없고 재심을 청구했더라도 이를 이유로 신상정보 제출을 거부할 수 없는바 A씨에게 벌금 50만원을 확정했습니다.
부산변호사 법률상담 : 01040000396(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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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A씨는 2017년 강제추행죄로 300만원의 벌금형이 확정됐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43조 1항에 따라 A씨와 같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주소지 관할경찰서에 신상정보를 제출해야 하지만 A씨는 제출하지 않았고 이에 다시 기소되었습니다.
A씨는 판결 확정 후 재심을 청구했으므로 형 집행이 정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1, 2심 재판부는 재심청구는 형집행정지 효력이 없고 A씨의 신상정보 제출 불이행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며 벌금 5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성폭력처벌법상 신상정보 제출 및 관련 처벌 조항이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돼 위헌이라며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기각하였습니다. 관련 조항들은 과잉금지 원칙이나 체계정당성에 반하는 위헌조항이라고 할 수 없고 재심을 청구했더라도 이를 이유로 신상정보 제출을 거부할 수 없는바 A씨에게 벌금 50만원을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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