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 부동산 매매대금을 부풀려 사기대출을 받은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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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19-05-10 16:02 조회6,875 회 댓글0 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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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도19772
피고인은 A씨로부터 땅을 16억5천만원에 매수했지만 금융기관의 대출을 받기 위해 매매계약서에는 26억5천만원으로 작성해줄 것을 요구했고 A씨는 이를 승낙하였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15억9천만원을 대출받았고 사기죄 등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2심은 대출과정에서 실제 매매계약서를 제출했다면 그에 상응하는 대출을 받았을 것이라며 사기죄의 이득액을 대출금 15억9천만원과 실제 매매계약서를 제출하였을 경우 받을 수 있었던 대출가능금액인 11억9천여만원의 차액인 약 4억원으로 봐야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과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담보 부동산 매매대금을 부풀려 사기대출을 받았다면 사기죄의 이득액은 대출액 전부로 봐야 하고, 실제 매매가액을 전제로 한 대출가능금액을 공제한 원심의 판단은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죄의 이득액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재산상 이익이 5억원이 넘을 경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기죄로 가중 처벌됩니다.
부산변호사 법률상담 : 01040000396(문자)
홈페이지 주소 : https://www.hw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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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은 대출과정에서 실제 매매계약서를 제출했다면 그에 상응하는 대출을 받았을 것이라며 사기죄의 이득액을 대출금 15억9천만원과 실제 매매계약서를 제출하였을 경우 받을 수 있었던 대출가능금액인 11억9천여만원의 차액인 약 4억원으로 봐야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과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담보 부동산 매매대금을 부풀려 사기대출을 받았다면 사기죄의 이득액은 대출액 전부로 봐야 하고, 실제 매매가액을 전제로 한 대출가능금액을 공제한 원심의 판단은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죄의 이득액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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