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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살해한 사건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19-04-19 15:06 조회7,490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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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4. 5. 선고 2018고합632

피고인과 피해자는 약 5년간 사실혼 부부로 지낸 사이입니다. 피고인은 피해자 몰래 승용차를 담보로 600만원을 빌려 일주일 후 700만원으로 변제하기로 했는데, 이를 도박자금 등으로 모두 탕진하자 피해자에게 돈을 달라고 요구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며 자신을 무시하자 앙심을 품게 되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피해자가 화장실에서 잠시 의식을 잃고 쓰러지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죽이기로 마음먹고 목을 졸라 살해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실혼 부부로 지내던 피해자를 살해한 것이어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나 피고인이 유족들에게 용서를 구한 사정은 없는 점, 살인범행 후 보험설계사에게 피해자의 사망에 따른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는지 문의하고 장례식장에서 휴대전화 게임을 하였던 바 범행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지도 아니한 점, 다만 피고인이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범행 일체를 자백한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4년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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