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사무소 영업양수도계약 후 근처에 다른 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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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19-04-19 14:26 조회5,714 회 댓글0 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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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 4. 3. 선고 2018가단118609
원고는 피고로부터 A공인중개사사무소를 양수하는 내용으로 영업양수도계약을 체결하고 권리금 3,3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런데 피고는 약 2개월 후 A사무소에서 약 480m 떨어진 곳에 B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였고,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영업양수도계약의 해제와 권리금 반환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영업양수도계약은 피고가 “모든 시설 및 영업권”을 원고에게 양도하는 내용으로 상법 제41조 제1항에서 정한 “영업을 양도한 경우”에 해당하고, 이에 따라 피고는 다른 약정이 없는 한 10년간 해당 중개사무소와 동일한 특별시, 광역시 등에서 동종 영업을 하지 못함에도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하여 가까운 거리에서 다른 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였으므로 원고의 계약 해제는 적법하고 피고는 원상회복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습니다.
한편 피고는 B사무소는 자신의 배우자의 영업장이며 자신은 이를 도와주고 있을 뿐이라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관련 사업자명의나 인터넷 광고 현황 등에 비추어 이를 인정하지 않았고, 영업양수도계약 당시 피고는 원고에게 자신의 아내가 다른 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고지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피고가 이를 고지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경업금지의무가 배제되지는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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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피고로부터 A공인중개사사무소를 양수하는 내용으로 영업양수도계약을 체결하고 권리금 3,3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런데 피고는 약 2개월 후 A사무소에서 약 480m 떨어진 곳에 B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였고,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영업양수도계약의 해제와 권리금 반환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영업양수도계약은 피고가 “모든 시설 및 영업권”을 원고에게 양도하는 내용으로 상법 제41조 제1항에서 정한 “영업을 양도한 경우”에 해당하고, 이에 따라 피고는 다른 약정이 없는 한 10년간 해당 중개사무소와 동일한 특별시, 광역시 등에서 동종 영업을 하지 못함에도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하여 가까운 거리에서 다른 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였으므로 원고의 계약 해제는 적법하고 피고는 원상회복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습니다.
한편 피고는 B사무소는 자신의 배우자의 영업장이며 자신은 이를 도와주고 있을 뿐이라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관련 사업자명의나 인터넷 광고 현황 등에 비추어 이를 인정하지 않았고, 영업양수도계약 당시 피고는 원고에게 자신의 아내가 다른 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고지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피고가 이를 고지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경업금지의무가 배제되지는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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