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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아에게 욕설한 돌보미, 항소심서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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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19-03-26 10:43 조회5,294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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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 1. 24. 선고  2018 노1809

아이돌보미였던 피고인은 울고 있는 피해 아동(생후 10개월)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달래지 않는 등 학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아이엄마가 집에 녹음기를 설치해, 돌보미의 욕설이 그대로 담겨 범행이 탄로 났습니다. 이 사건은 이와 같은 녹음이 통신비밀보호법에서 금지하는 타인간의 대화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1심 재판부는 몰래 녹음한 자료는 법에서 보호하는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한 것이라며 증거능력을 부정해,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녹음자료의 증거능력을 인정하고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였습니다.

2심 재판부는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가 "피고인이 생후 10개월에 불과한 피해 아동에게 큰 소리로 욕을 하여 정서적으로 학대했다."라는 것인데, 피해 아동은 아직 언어 능력이 온전히 발달하지 않아 피고인이 하는 말의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는바, 결국 본건 범죄 성립 여부는 피고인 말의 내용이 아닌, 목소리의 크기, 억양 등이 말뜻을 이해하지 못하는 생후 10개월의 피해 아동에게도 충분히 위협적으로 들릴 만한 것인지에 달려 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 아동을 상대로 하는 말 부분’ 중 증거로 필요한 부분은 피고인 말의 내용이 아닌 피고인의 목소리, 억양 등 비언어적 정보라고 봄이 타당하고, 따라서 위 피고인이 피해 아동을 상대로 하는 말은 ‘당사자들이 육성으로 말을 주고받는 의사소통행위’를 의미하는 통신비밀보호법상 '타인간의 대화'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이 부분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벌금 300만 원의 형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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