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주전자 내부 열선이 과열돼 화재가 발생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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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19-03-22 16:17 조회5,630 회 댓글0 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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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 3. 14. 선고 2017가단23438
원고는 의료기기 판매 대리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가전제품 판매업을 하는 회사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판매한 전기주전자를 영업소에 두고 사용하고 있었는데, 새벽에 원고와 그 직원들이 퇴근한 사이, 전기주전자 내부 열선 과열로 화재가 발생하여 6,5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불에 탄 시설, 집기, 재고물품의 가액, 철거비용으로 평가된 손해액)를 입었습니다.
피고는 재판과정에서 원고가 전기주전자의 전원을 연결해 둔 채 퇴근한 사정이 손해배상액 산정에 참작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전기를 사용하는 기구는 전원에 연결해 둔 것만으로는 불이 나지 않아야 할 정도의 안정성을 갖추어야 마땅하고 이러한 안정성을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이상, 이를 과실상계로 할 만한 부주의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한편 원고는 천만원의 위자료도 청구하였으나 법원은 재산상 손해의 배상으로는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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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의료기기 판매 대리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가전제품 판매업을 하는 회사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판매한 전기주전자를 영업소에 두고 사용하고 있었는데, 새벽에 원고와 그 직원들이 퇴근한 사이, 전기주전자 내부 열선 과열로 화재가 발생하여 6,5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불에 탄 시설, 집기, 재고물품의 가액, 철거비용으로 평가된 손해액)를 입었습니다.
피고는 재판과정에서 원고가 전기주전자의 전원을 연결해 둔 채 퇴근한 사정이 손해배상액 산정에 참작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전기를 사용하는 기구는 전원에 연결해 둔 것만으로는 불이 나지 않아야 할 정도의 안정성을 갖추어야 마땅하고 이러한 안정성을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이상, 이를 과실상계로 할 만한 부주의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한편 원고는 천만원의 위자료도 청구하였으나 법원은 재산상 손해의 배상으로는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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