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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관계 존재 확인 청구를 기각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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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19-02-28 10:45 조회7,706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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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가정법원 2019. 2. 13. 선고  2018드단204417

원고는 피고 을과 피고 병의 부정행위로 피고 을과의 사실혼관계가 파탄되었다며 피고들을 상대로 위자료 3천만원 청구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 을의 집에서 피고 을과 그 가족들과 함께 살았고 피고 을의 주소지로 전입신고도 하였으며 이 무렵부터 약 2년간 사실혼관계에 있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사실혼이란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어야 하는데,

피고 을의 어머니 A씨와 외삼촌 B씨가 원고에게 ‘원고와 피고 을이 2년 정도 사실혼임을 인정한다’라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해준 사실은 인정되지만 A씨와 B씨가 각 증거와 반대되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해준 사정에 비추어, 이들의 진술서만으로 사실혼관계에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그 밖에 원고가 제출한 증거도 달리 사실혼관계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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