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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이유 제한한 형사소송법은 합헌, 기존 입장 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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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19-03-20 16:05 조회5,185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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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도19780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이 아니면 양형부당을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도록 제한한 형사소송법 제383조 4호은 합헌이라는 입장을 대법원이 재확인했습니다.

대법원은 피고인들은 상고심에서도 양형부당을 주장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여러 차례 판례(97도1355, 2007도1808 등)를 통해 이 조항이 헌법에 규정된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거나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밝힌 바 10년 이하의 징역이 선고된 이 사건 피고인의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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