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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심판사에 전화해주겠다며 돈 받은 변호사에 실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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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19-09-16 15:02 조회5,356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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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도6203

판사출신 변호사 A씨는 친분이 있는 판사가 주심인 사건에 대해 전화를 해주겠다며 B씨로부터 500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A씨는 또 사건 수임과 관련한 소개 및 알선의 대가로 금품을 제공한 혐의와 이밖에 조세포탈 혐의도 받았습니다. 대법원은 A씨의 혐의를 인정해, 징역 1년에 추징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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