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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운전기사 폭행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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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19-09-05 16:51 조회5,274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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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2019. 8. 29. 선고  2019고합224

피고인(94년생)이 술에 취하여 택시에 승차한 후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못하자 피해자 택시운전기사 A씨(72세)는 피고인의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어 상의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전화를 끊으라며 A씨의 목을 조르고 얼굴 부위를 때려 상해를 입혔습니다. 피고인은 특가법(운전자폭행등)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만취하여 정상적인 사고가 곤란했을지라도 별다른 이유 없이 고령의 피해자를 무차별 폭행한 것은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그러나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종합하여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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