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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홈페이지 게시, 송달로 볼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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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19-08-30 14:34 조회5,692 회 댓글0 건

본문

대법원 2019두38656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처분 사실을 직접 알리지 않고 홈페이지에만 게시했다면 행정절차법에 따른 송달이 이뤄지지 않은 것이므로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입니다.

공무원연금공단은 A씨의 장해등급을 결정하여 홈페이지에 처분내용을 게시하였습니다. A씨는 몇 달 후 홈페이지를 통해 처분내용을 알게 되었고,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취소심판을, 또 재심을 청구했으나 청구기간이 도과됐다며 기각, 각하되었습니다. 이에 A씨는 법원에 연금공단을 상대로 장해등급결정처분 취소소송을 냈습니다.

앞서 1, 2심은 제소기간이 지났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하였으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재판부는 상대방이 있는 행정처분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상대방에게 고지되어야 효력이 발생하며, 고지되지 않고 상대방이 다른 경로를 통해 행정처분의 내용을 알게 된 경우에도 행정처분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즉 이 사건 처분이 A씨에게 고지되어 효력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행정소송법에서 정한 취소소송 제소기간이 진행된다고도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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