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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제출 형식에 의한 압수물의 증거능력을 배제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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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19-08-28 14:45 조회5,550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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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 8. 22. 선고  20*8노2757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경찰관은 사건당일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면서 임의제출에 의한 휴대전화 압수를 진행하였고, 이후 압수된 휴대전화의 저장정보를 다시 탐색하여 촬영본을 캡처하여 출력하고 영상파일을 CD에 복제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원심에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는 적법절차로 수집한 증거가 아니라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대법원이 체포현장에서 임의제출 형식에 의한 압수수색을 허용함으로써 일선에서 피의자 임의제출에 의한 압수가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지만, 형사소송법 제218조에 따른 영장 없는 압수수색은 현행범 체포현장에서 허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마땅하며, 경찰관은 휴대전화 자체를 임의제출 받는 경우에는 임의제출서의 징구, 압수조서 작성 등 절차를 이행하여야 하고, 더 나아가 임의제출된 휴대전화의 저장정보를 압수할 경우 탐색 추출과정에서 피고인에게 참여권을 보장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으므로 수집된 증거를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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