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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 자동차에 휘발유를 주유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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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19-08-28 09:44 조회5,526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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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 8. 14. 선고  2017가단134826

주유소 사업자인 원고는 피고의 경유 자동차에 휘발유를 주유함으로써 혼유사고를 냈습니다. 원고는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냈고 피고는 반소로 원고에게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고 다만 피고가 주유 당시 자동차의 시동을 걸어놓은 상태였는데, 이는 안전사고 등에 대비하여 주유시 시동을 꺼두어야 할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므로 원고의 책임을 90%로 제한하여, 원고는 피고에게 약 350만원을 지급하고,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는 이 금액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확인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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