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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 교통사고, 5년 후 언어장애, 보험사가 배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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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19-08-13 15:44 조회5,489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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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6다1687

A군은 생후 1년 3개월이던 2006년 교통사고로 뇌 손상을 입었습니다. 이후 발달지체 등 증세를 보여 치료를 계속 받았고 2011년 처음으로 언어장애 등의 진단을 받았습니다.

A군의 아버지는 사고일로부터 약 6년 후인 2012년 보험사에 책임보험금을 포함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보험사는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맞섰습니다.

원심은 손해배상 청구권 소멸시효 기산점인 ‘손해를 안 날’을 사고 직후로 보아 원고 패소 판결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손해를 안 날’은 ‘잠재된 손해가 현실화된 것을 안 날’로 보아야 한다며 원심의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대법원은 신체에 대한 가해행위가 있은 후 상당기간 치료가 계속되는 과정에서 어떠한 증상이 발현돼 그로 인한 손해가 현실화 된 사안이라면,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을 신중히 할 필요가 있고, 특히 가해행위 당시의 피해자의 나이, 최초 손상된 부위가 발육‧성장에 영향을 주는 경우 등과 같이 일정한 연령에 도달한 후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는 특수한 사정이 있는 때는 더욱 그러하다고 설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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