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활동전력 없이 양심적 병역거부를 주장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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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19-08-02 12:59 조회5,718 회 댓글0 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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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 5. 17. 선고 2019고단845
피고인은 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입영하지 않아 병역법 위반으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총기를 소지하는 것이 개인의 양심에 반하는 것이어서 입영하지 않았다며 병역법 제88조 제1항이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인의 이 사건 이전 입영연기 횟수와 사유, 범죄전력, 특히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까지 병역거부에 대한 신념을 외부로 표출하는 활동이 전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보아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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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법원은 피고인의 이 사건 이전 입영연기 횟수와 사유, 범죄전력, 특히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까지 병역거부에 대한 신념을 외부로 표출하는 활동이 전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보아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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