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에 대한 상해치사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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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19-08-01 14:21 조회5,724 회 댓글0 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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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 5. 10. 선고 2019고합46
피고인의 남편인 피해자는 평소 주취 상태에서 난동을 자주 부렸는데, 술로 인한 폭력적 행동으로 직장을 그만두게 되었고 가족들은 심리상담을 받거나 폭행사건으로 경찰조사까지 받는 등 고통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사건 당일에도 피해자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고인을 폭행하고 칼을 들어 난동을 부렸고 피고인에게 욕을 하면서 자신을 찌르라는 언동을 하자, 피고인은 그 상황을 모면할 생각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칼로 1회 찔러 피해자가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재판부는 사건 이전의 가정생활, 사건 당시의 여러 정황, 피고인에게 다른 범행 전력이 없고 재범의 위험성도 없어 보이는 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구금기간 내내 통한의 눈물을 흘리고 있는 점, 피해자 유족들이 오히려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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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의 남편인 피해자는 평소 주취 상태에서 난동을 자주 부렸는데, 술로 인한 폭력적 행동으로 직장을 그만두게 되었고 가족들은 심리상담을 받거나 폭행사건으로 경찰조사까지 받는 등 고통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사건 당일에도 피해자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고인을 폭행하고 칼을 들어 난동을 부렸고 피고인에게 욕을 하면서 자신을 찌르라는 언동을 하자, 피고인은 그 상황을 모면할 생각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칼로 1회 찔러 피해자가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재판부는 사건 이전의 가정생활, 사건 당시의 여러 정황, 피고인에게 다른 범행 전력이 없고 재범의 위험성도 없어 보이는 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구금기간 내내 통한의 눈물을 흘리고 있는 점, 피해자 유족들이 오히려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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