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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 직원이 구두상품권 횡령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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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19-08-01 11:34 조회5,592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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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 6. 20. 선고  2018고합99

피고인은 피해자 백화점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매장 내 보관하고 있던 구두상품권 5,285장 액면가 합계 5억2천만원 상당을 임의로 반출하여 이를 현금화한 것을 비롯하여, 문서를 위조하는 방법으로 약 8천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편취하는 등의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현재까지 약 2억원 정도의 피해를 회복하긴 하였으나 상당 부분 회복하지 못한 피해가 남아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며,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취득한 상품권의 실제 가치는 액면가 보다 낮은 것으로 보이는 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고 현재 다른 일을 하면서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2년 6월의 징역형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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