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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간 동거한 피해자를 강간죄로 무고한 사안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19-07-31 16:27 조회5,619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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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 6. 4. 선고  2019고단96, 574(병합)
 
피고인은 약 4년간 동거한 피해자를 강간죄로 무고하고 지인들에게 알려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법정진술, 경찰진술조서, 카드결제내역, 문자메시지, 녹취록 등을 증거로 피고인의 혐의를 인정하였고,

이 사건 무고 및 명예훼손의 내용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는 회복하기 어려운 심각한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러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고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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