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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 전 지자체가 불법 매립한 쓰레기, 제거요구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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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19-07-30 15:26 조회5,448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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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다205540

A씨는 지자체가 쓰레기 매립지의 인접 토지에 무단으로 쓰레기를 매립해, 자신의 소유권을 위법하게 침해했다며 주위적으로는 쓰레기를 모두 제거하고 원상복구를, 예비적으로는 원상회복이 불가능할 경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 1억5천여만원을 배상하라고 청구하였습니다.

1심은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 또한 불법행위가 종료된 지 10년이 지나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했다며 기각하였습니다. 반면 2심은 지자체가 쓰레기를 제거하는 것이 사회의 건전한 상식에 부합한다며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2심 재판을 다시 뒤집었습니다.

대법원은 매립된 쓰레기는 30년 이상 경과하였고 그 사이 각종 쓰레기가 주변 토양과 뒤섞여 토양을 오염시키고 토양과 사실상 분리하기 어려울 정도로 혼재되어 있는데, 이러한 상태는 과거 지자체의 위법한 쓰레기 매립행위로 인해 생긴 결과로서

해당 토지소유자의 피해는 ‘손해’에 불과할 뿐 쓰레기가 현재까지 A씨의 소유권에 대해 별도의 침해를 지속하고 있는 것이라 볼 수 없는바, A씨가 (주위적으로 청구한) 소유권 침해에 대한 방해배제 청구, 즉 쓰레기 제거 등 원상회복은 인용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한편 대법원은 A씨가 (예비적으로 청구한) 손해배상청구가 인용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다고 설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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