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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무혐의가 곧 무고죄는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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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19-07-29 16:02 조회5,441 회 댓글0 건

본문

대법원 2018도2614

A씨는 직장선배 B씨가 자신의 의사에 반해 기습적으로 입을 맞췄다며 B씨를 강제추행의 혐의로 고소하였는데, 검찰은 사건발생 이전부터 A씨와 B씨가 자연스럽게 신체접촉을 하는 등 친밀한 관계였다며, B씨에게 무혐의 처분을 하였습니다. 이에 B씨는 A씨를 무고죄로 고소하였습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는 A씨에게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고, 2심 역시 A씨가 신체접촉을 적극적으로 거부하거나 주변에 도움을 청하려는 모습을 찾아볼 수 없었다며 같은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대법원은 A씨의 성폭행 고소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 신고로 볼 근거가 부족하고 무혐의 처분이 나왔더라도 신고한 사람을 무조건 무고죄로 처벌해서는 안 된다고 하였습니다. 이어 무고죄 처벌을 위해서는 허위사실을 적극적으로 증명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신체접촉을 용인했더라도 자신이 예상하거나 동의한 범위를 넘어서는 신체접촉은 언제든 거부할 권리가 있으므로 서로 신체접촉이 있었다고 해서 A씨가 입맞춤까지 동의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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