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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파탄 주된 책임이 우리 국민에 있다면 외국인 배우자에게 체류자격 부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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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19-07-12 15:42 조회5,651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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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 7. 4. 선고  2018두66869

외국인 여성 A씨는 우리 국민 B씨에게 이혼소송을 냈고, 법원은 B씨에게 주된 귀책사유가 있다고 판단해 이혼을 확정하였습니다. 이후 A씨는 출입국사무소에 결혼이민체류자격 허가 신청을 냈으나 거부당하자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런데 1, 2심 재판부는 출입국사무소와 마찬가지로 A씨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혼이민체류 자격은 우리나라 배우자에게 혼인파탄의 ‘전적인 책임’이 있어야만 부여되는 것인데, B씨에게는 ‘주된 귀책사유’가 있다는 것이 그 이유였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국제결혼부부의 경우 혼인파탄의 ‘주된 책임’이 우리 국민에게 있다면 외국인 배우자에게 결혼이민체류자격을 부여해야 한다며 원고승소 판결을 하였습니다.

대법원은 결혼이민체류자격에 관한 규정은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해 체류자격을 부여받아 국내에 체류하던 중 우리나라 배우자의 귀책사유로 정상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게 된 때 (상대방 배우자인)외국인에 인도주의적 측면에서 결혼이민체류자격을 부여해 국내에서 계속 체류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 위한 것이라며, 관련 소송에서 처분사유에 관한 증명책임도 행정청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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