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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경력증명서를 제출하여 채용된 소방공무원에게 징역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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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19-07-04 14:00 조회5,423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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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 5. 8. 선고  2019고단1024

피고인(90년생, 남)은 소방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에 응시하면서 응급환자이송업체에서 전혀 근무한 적이 없었음에도 근무경력을 갖춘 것처럼 허위의 경력증명서를 제출하여, 서류전형 합격 후 최종합격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위계공무집행방해죄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응급환자이송업체와 공모하여 허위의 경력증명서를 발급받고 이를 제출함으로써 공무원으로 임용까지 되었는바, 죄질이 좋지 않으나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피고인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12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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