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 의심환자, 가족이 요청했어도 병원 강제이송은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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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19-04-25 15:59 조회5,527 회 댓글0 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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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 4. 18. 선고 201*노2985
피고인들은 정신질환자를 정신의료기관까지 이송하는 응급환자 이송서비스 업체 직원입니다. 피고인들은 정신건강법 제43조를 갖추지 못했음에도 보호의무자(가족)의 요청에 따라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끌어내 구급차량에 태워 의료기관으로 이송하여, 주거침입 및 감금죄 등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재판부는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가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키려고 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정신질환자가 원하지 않으면 그 입원이나 이송을 위해서는 정신건강법 제43조상 ‘보호의무자 2인의 요청과 전문의 진단에 기한 정신의료기관 등의 장의 입원 결정’이라는 요건을 갖추어야 하고 이송 담당자는 이를 확인하여야 하는바, 따라서 이러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피고인들에게 주거침입 및 감금죄가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들에게 각각 징역 10개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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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들은 정신질환자를 정신의료기관까지 이송하는 응급환자 이송서비스 업체 직원입니다. 피고인들은 정신건강법 제43조를 갖추지 못했음에도 보호의무자(가족)의 요청에 따라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끌어내 구급차량에 태워 의료기관으로 이송하여, 주거침입 및 감금죄 등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재판부는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가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키려고 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정신질환자가 원하지 않으면 그 입원이나 이송을 위해서는 정신건강법 제43조상 ‘보호의무자 2인의 요청과 전문의 진단에 기한 정신의료기관 등의 장의 입원 결정’이라는 요건을 갖추어야 하고 이송 담당자는 이를 확인하여야 하는바, 따라서 이러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피고인들에게 주거침입 및 감금죄가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들에게 각각 징역 10개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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