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비가 붙어 싸우던 중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머리를 부딪혀 사망에 이른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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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19-04-18 13:58 조회5,693 회 댓글0 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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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 3. 29. 선고 2018고합214
피고인은 주유소에서 주유소 종업원인 피해자 A씨(62세)와 시비가 붙어, A씨가 먼저 폭력을 행사하였고 피고인도 이에 대항하여 A씨의 팔을 잡아 당겨 넘어뜨렸는데 A씨가 앞으로 넘어지면서 머리를 부딪혀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 A씨가 먼저 피고인을 폭행한 것이 이 사건을 유발한 것으로 보여, 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의 지병(A씨는 심장수술 전력이 있었고 사건 당일에도 시술을 받았음)이 사건 결과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심폐소생술을 하는 등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한 점,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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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주유소에서 주유소 종업원인 피해자 A씨(62세)와 시비가 붙어, A씨가 먼저 폭력을 행사하였고 피고인도 이에 대항하여 A씨의 팔을 잡아 당겨 넘어뜨렸는데 A씨가 앞으로 넘어지면서 머리를 부딪혀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 A씨가 먼저 피고인을 폭행한 것이 이 사건을 유발한 것으로 보여, 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의 지병(A씨는 심장수술 전력이 있었고 사건 당일에도 시술을 받았음)이 사건 결과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심폐소생술을 하는 등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한 점,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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