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패드 판매회사를 상대로 잠금해제를 청구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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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19-04-17 14:57 조회5,657 회 댓글0 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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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2019. 3. 29. 선고 2018가합555404
피고는 이 사건 아이패드를 제조‧판매한 회사(애플코리아)인데, 원고는 아이패드의 잠금해제 비밀번호를 알지 못하여 비활성화가 되자, 피고를 상대로 수년간 이 사건 아이패드를 점유하고 있었고 구매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충분한 자료를 제출했다며 아이패드 잠금해제를 이행하라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기기에 저장된 정보가 제3자에게 유출될 수 있어 기기의 소유자인지 여부는 엄격하게 확인하여야 하고 그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자에게는 잠금해제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데,
원고가 근무하였던 회사에서 원고를 포함한 소속 직원에게 아이패드를 교부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그와 같은 사실만으로 원고가 이를 매수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또 원고는 Apple ID와 잠금 기능 설정 당시 사용자에 의해 입력된 이메일 주소의 힌트를 기억하지 못하여 비밀번호를 재설정하지 못하였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아이패드의 소유자임을 인정하기 부족한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부산변호사 법률상담 : 01040000396(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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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이 사건 아이패드를 제조‧판매한 회사(애플코리아)인데, 원고는 아이패드의 잠금해제 비밀번호를 알지 못하여 비활성화가 되자, 피고를 상대로 수년간 이 사건 아이패드를 점유하고 있었고 구매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충분한 자료를 제출했다며 아이패드 잠금해제를 이행하라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기기에 저장된 정보가 제3자에게 유출될 수 있어 기기의 소유자인지 여부는 엄격하게 확인하여야 하고 그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자에게는 잠금해제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데,
원고가 근무하였던 회사에서 원고를 포함한 소속 직원에게 아이패드를 교부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그와 같은 사실만으로 원고가 이를 매수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또 원고는 Apple ID와 잠금 기능 설정 당시 사용자에 의해 입력된 이메일 주소의 힌트를 기억하지 못하여 비밀번호를 재설정하지 못하였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아이패드의 소유자임을 인정하기 부족한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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