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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항의 목적으로 집주인 집의 문을 발로 차고 도어락을 눌러 주거침입의 유죄를 선고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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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4-02-13 16:13 조회282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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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3고단3710 주거침입(인정된 죄명 주거침입미수)

피고인은 2023. 03. 25. 08:00경부터 12:30경까지 3층 주인집인 피해자의 현관 출입문 앞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현관문을 아무 이유 없이 발로 차고, 도어락을 누르고, 강제로 문을 열려고 하는 등, 주거 안으로 들어가려 하였으나 현관문이 잠겨 있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현관문을 두드린 사실은 있으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현관문을 발로 차고, 도어락을 누르고, 강제로 문을 열려고 한 사실이 없었으며, 피고인은 경첩을 설치하는 문제로 피해자에게 항의를 하려고 피해자를 찾아갔던 것인바, 피고인에게는 주거침입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주거침입죄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반드시 행위자의 신체의 전부가 범행의 목적인 타인의 주거 안으로 들어가야만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신체의 일부만 타인의 주거 안으로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거주자가 누리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해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렀다면 범죄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주거침입죄의 범의는 반드시 신체의 전부가 타인의 주거 안으로 들어간다는 인식이 있어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신체의 일부라도 타인의 주거 안으로 들어간다는 인식이 있으면 족하다…’는 법리를 들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현관문을 발로 차고, 도어락을 누르고, 강제로 문을 열려고 하였던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이 항의의 목적이었다고 하더라도 문을 열어 피해자의 주거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였던 이상 주거침입의 고의도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2,000,000원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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