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의 기망을 이유로 계약 취소에 따른 계약금 반환 청구를 인용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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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4-01-29 14:12 조회317 회 댓글0 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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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2가단114635 부당이득금
피고들은 OO일대에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신축 사업을 추진하는 자, 그 업무대행사입니다. 원고는 2021. 12. 22.경 피고들이 운영하는 홍보관에 방문하여 피고 업무대행사 직원들을 만나서 위 아파트 사업에 관한 설명을 들은 후 가입비 명목으로 1차 계약금 1,500만 원을 납부하였습니다. 원고는 이후 계약을 무를까 고민하였으나 위 직원이 “이미 가입계약은 체결되었고 부적격분 아파트를 계약한 것이어서 철회가 불가능하다.”는 취지로 거듭해 설명하고 계약은 그대로 진행되어야 한다는 완강한 입장으로 대하였기에 계약을 진행하는 쪽으로 마음을 바꾸고, 같은 날 정식 조합가입계약서 작성을 하였습니다. 이후 원고는 피고에게 계약을 취소ㆍ해제한다는 뜻을 적은 내용증명 우편물을 보냈습니다.
피고 측은 “위약금 발생 때문에 1,500만 원 환불은 불가능하여서 그렇게 말한 것이지 무조건적으로 해지 자체가 불가라고 말한 취지는 아니다.”라고 변명하였으나, 법원은 피고의 주장이 “모집주체는 주택조합의 가입을 신청한 자에게 청약 철회를 이유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한 주택법 제11조의6 제6항에 어긋난다며, 피고 측 직원이 실제 그처럼 설명한 바가 있다면 이는 위 법률 규정을 몰각하여 거짓 설명을 한 것이고 주택법 제11조의4 제1항의 설명의무도 실질적으로 위반한 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피고에게 계약금의 반환을 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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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들은 OO일대에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신축 사업을 추진하는 자, 그 업무대행사입니다. 원고는 2021. 12. 22.경 피고들이 운영하는 홍보관에 방문하여 피고 업무대행사 직원들을 만나서 위 아파트 사업에 관한 설명을 들은 후 가입비 명목으로 1차 계약금 1,500만 원을 납부하였습니다. 원고는 이후 계약을 무를까 고민하였으나 위 직원이 “이미 가입계약은 체결되었고 부적격분 아파트를 계약한 것이어서 철회가 불가능하다.”는 취지로 거듭해 설명하고 계약은 그대로 진행되어야 한다는 완강한 입장으로 대하였기에 계약을 진행하는 쪽으로 마음을 바꾸고, 같은 날 정식 조합가입계약서 작성을 하였습니다. 이후 원고는 피고에게 계약을 취소ㆍ해제한다는 뜻을 적은 내용증명 우편물을 보냈습니다.
피고 측은 “위약금 발생 때문에 1,500만 원 환불은 불가능하여서 그렇게 말한 것이지 무조건적으로 해지 자체가 불가라고 말한 취지는 아니다.”라고 변명하였으나, 법원은 피고의 주장이 “모집주체는 주택조합의 가입을 신청한 자에게 청약 철회를 이유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한 주택법 제11조의6 제6항에 어긋난다며, 피고 측 직원이 실제 그처럼 설명한 바가 있다면 이는 위 법률 규정을 몰각하여 거짓 설명을 한 것이고 주택법 제11조의4 제1항의 설명의무도 실질적으로 위반한 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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