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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담보권자가 담보가등기설정자를 상대로 가등기담보법이 정한 귀속정산절차에 따라 본등기를 청구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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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4-01-23 15:55 조회274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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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1다210799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원심은 이 사건 가등기는 원고의 사위인 소외 1의 피고 2에 대한 2억 원의 대여금 채권과 소외 2, 소외 3, 소외 4(이하 ‘소외 2 등’이라 한다)의 피고 2에 대한 5억원의 대여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설정된 담보가등기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피고 1은 상고이유로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이 사건 소가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소멸한 매매예약완결권의 행사에 따른 것이어서 부적법하고, 그에 따라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청구권도 10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원고의 청구는 이 사건 가등기가 담보가등기임을 전제로 가등기담보법에서 정한 청산기간이 경과하였음을 원인으로 하여 본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것이다. 이 사건 가등기의 등기원인이 매매예약으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그것은 통상의 매매예약이 아니라 장래의 담보권실행을 위한 수단으로서의 등기형식에 불과하므로 제척기간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원고는 이 사건 가등기가 마쳐진 2007. 1. 23.부터 10년이 지나기 전에 이 사건 가등기가 담보가등기임을 전제로 본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본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도 완성되지 않았다.’며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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