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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요구한 후 계약해지 통지를 한 경우 임대차계약의 종료일이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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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4-01-22 15:15 조회474 회 댓글0 건

본문

대법원 2023다258672 임대차보증금등반환 청구의 소

원고는 2019. 3. 4. 피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차기간 2019. 3. 10.부터 2021. 3. 9.까지, 임대차보증금 200,000,000원, 월차임 1,680,000원으로 각 정하여 임차하였t습니다. 이후 원고는 피고에게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요구하는 통지를 하였고 이는 2021. 1. 5. 피고에게 도달하였으나, 원고는 2021. 1. 28. 피고에게 ‘갱신된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지하므로 피고가 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임대차계약이 해지된다‘는 통지를 하였습니다.

원고는 이 사건 통지가 도달한 후 3개월이 지난 2021. 4. 30. 피고에게 그때까지의 월차임을 지급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임대차계약이 2021. 6. 9. 해지되었음을 전제로 원고에게 2021. 6. 9.까지 발생한 월차임을 공제한 임대차보증금과 장기수선충당금을 반환하였습니다.

원심은 임차인인 원고의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에 따른 계약갱신 요구를 임대인인 피고가 정당한 사유를 들어 거절하지 못하였으므로 임대차 계약은 2021. 3. 10.부터 2023. 3. 9.까지 갱신되었고, 원고의 피고에 대한 해지의 효력은 갱신된 임대차계약 기간이 개시되는 시점부터 3개월을 기산한 2021. 6. 9.에 발생하므로, 해당 일자를 기준으로 차임을 정산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반환할 임대차보증금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고의 해지 통지가 갱신된 임대차계약 기간이 개시되기를 기다려 그때부터 3개월이 지나야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 사건 계약은 원고의 해지 통지가 피고에게 도달한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난 2021. 4. 29.을 기준으로 이미 해지되었으며 해당 시점을 기준으로 공제한 임대차보증금을 피고가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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