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조트 숙박권 광고 내용을 계약의 내용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가 문제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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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4-01-09 13:18 조회269 회 댓글0 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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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다275447 손해배상(기)
甲은 乙영농조합법인이 운영하는 리조트의 숙박권을 구매하였고, 위 숙박권에는 무료 승마체험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甲이 리조트에 숙박하면서 승마체험을 요청하자 乙법인의 이사가 丙에게 부탁하여 甲이 승마체험을 할 수 있게 하였고, 이에 甲이 丙의 지도하에 승마체험을 하던 중 말에서 떨어져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이에 甲이 乙법인에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는데, 리조트 숙박권 광고에 나와 있을 뿐이었던 승마체험을 계약내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乙에게 위 사고에 대한 과실이 인정할지의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대법원은 “광고는 일반적으로 청약의 유인에 불과하지만 내용이 명확하고 확정적이며 광고주가 광고의 내용대로 계약에 구속되려는 의사가 명백한 경우에는 이를 청약으로 볼 수 있다. 나아가 광고가 청약의 유인에 불과하더라도 이후의 거래과정에서 상대방이 광고의 내용을 전제로 청약을 하고 광고주가 이를 승낙하여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광고의 내용이 계약의 내용으로 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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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은 乙영농조합법인이 운영하는 리조트의 숙박권을 구매하였고, 위 숙박권에는 무료 승마체험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甲이 리조트에 숙박하면서 승마체험을 요청하자 乙법인의 이사가 丙에게 부탁하여 甲이 승마체험을 할 수 있게 하였고, 이에 甲이 丙의 지도하에 승마체험을 하던 중 말에서 떨어져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이에 甲이 乙법인에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는데, 리조트 숙박권 광고에 나와 있을 뿐이었던 승마체험을 계약내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乙에게 위 사고에 대한 과실이 인정할지의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대법원은 “광고는 일반적으로 청약의 유인에 불과하지만 내용이 명확하고 확정적이며 광고주가 광고의 내용대로 계약에 구속되려는 의사가 명백한 경우에는 이를 청약으로 볼 수 있다. 나아가 광고가 청약의 유인에 불과하더라도 이후의 거래과정에서 상대방이 광고의 내용을 전제로 청약을 하고 광고주가 이를 승낙하여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광고의 내용이 계약의 내용으로 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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