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간의 영업양도 계약에 따라 근로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도 이전된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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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4-01-05 15:24 조회278 회 댓글0 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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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다245958 부당이득금반환등
甲주식회사가 乙주식회사와 항공권 발권대행 사업 부문에 대한 영업양도 계약을 체결하면서 丙을 포함한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로서의 모든 권리의무를 乙회사에 이전하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 乙회사와 丙이 甲회사에서와 동일한 근로조건으로 연봉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런데 위 영업양도가 있기 전에 丙이 甲회사의 항공권 구매대행 업무를 담당하면서 고객이 송금한 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하였고, 이에 乙회사가 그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승계취득하였다고 주장하며 丙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였습니다.
대법원은 丙이 영업양도를 인식하고 乙회사와 종전 근로계약상 근로조건과 동일한 조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계약기간을 종전 근로계약상 근로기간으로 소급하여 작성하는 방법으로 근로계약의 인수를 승낙하였으므로, 인수인 乙회사에 사용자지위가 이전될 뿐만 아니라 근로계약관계를 기초로 하여 이미 발생한 위 손해배상채권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회사에 이전되어 乙회사가 영업양도에 수반된 근로계약 인수의 효과로서 위 손해배상채권을 취득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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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주식회사가 乙주식회사와 항공권 발권대행 사업 부문에 대한 영업양도 계약을 체결하면서 丙을 포함한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로서의 모든 권리의무를 乙회사에 이전하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 乙회사와 丙이 甲회사에서와 동일한 근로조건으로 연봉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런데 위 영업양도가 있기 전에 丙이 甲회사의 항공권 구매대행 업무를 담당하면서 고객이 송금한 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하였고, 이에 乙회사가 그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승계취득하였다고 주장하며 丙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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