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의 바디프로필사진을 무단으로 트레이너에게 넘긴 사진사의 손해배상책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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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3-11-22 10:54 조회440 회 댓글0 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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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3나303136
원고는 헬스트레이너로부터 소개받은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원고의 바디프로필 사진을 촬영하고 보정하여 제공하는 내용의 바디프로필 촬영계약을 하고 계약금을 입금하였습니다. 이후 피고는 원고에게 촬영물 전체를 전송하면서 보정할 사진을 고르고 잔금으르 입금해달라고 하였으나 원고는 이에 답하지 않았고 피고는 소외 헬스트레이너로부터 원고가 촬영물을 마음에 들어하지 않아 계약을 해지할 의사가 있음을 전해들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해당 촬영물을 폐기하겠다고 하였으나 이를 트레이너에게 넘겨 홍보블로그에 게재도록 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원고의 동의나 허락 없이 이 사건 촬영물을 소외인에게 제공한 행위는 바디프로필 사진작가로서의 주의의무를 위반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부산변호사 법률상담 : 01040000396(문자)
홈페이지 주소 : https://www.hw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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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헬스트레이너로부터 소개받은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원고의 바디프로필 사진을 촬영하고 보정하여 제공하는 내용의 바디프로필 촬영계약을 하고 계약금을 입금하였습니다. 이후 피고는 원고에게 촬영물 전체를 전송하면서 보정할 사진을 고르고 잔금으르 입금해달라고 하였으나 원고는 이에 답하지 않았고 피고는 소외 헬스트레이너로부터 원고가 촬영물을 마음에 들어하지 않아 계약을 해지할 의사가 있음을 전해들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해당 촬영물을 폐기하겠다고 하였으나 이를 트레이너에게 넘겨 홍보블로그에 게재도록 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원고의 동의나 허락 없이 이 사건 촬영물을 소외인에게 제공한 행위는 바디프로필 사진작가로서의 주의의무를 위반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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