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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인의 기망행위로 권리금계약 취소된 경우 임차권양도계약에도 취소의 효력을 인정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3-11-13 10:00 조회464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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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2다115120 권리양도금

영업용 건물의 임대차에 수반되어 행하여지는 권리금의 지급은 임대차계약의 내용을 이루는 것은 아니고 권리금 자체는 거기의 영업시설·비품 등 유형물이나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혹은 점포 위치에 따른 영업상 이점 등 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일정 기간 동안의 이용대가라고 볼 것인바, 권리금계약은 임대차계약이나 임차권양도계약 등에 수반되어 체결되지만 임대차계약 등과는 별개의 계약이다.
각 계약이 전체적으로 경제적, 사실적으로 일체로서 행하여진 것으로 그 하나가 다른 하나의 조건이 되어 어느 하나의 존재 없이는 당사자가 다른 하나를 의욕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경우 등에는, 하나의 계약에 대한 기망 취소의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일부취소의 법리에 따라 전체 계약에 대한 취소의 효력이 있다.
임차권 양수인이 양도인의 기망행위를 이유로 임차권양도계약 및 권리금계약을 각 취소 또는 해제한다고 주장한 경우, 임차권양도계약과 권리금계약의 체결 경위와 계약 내용 등에 비추어 권리금계약이 임차권양도계약과 결합하여 전체가 경제적·사실적으로 일체로 행하여진 것으로서 어느 하나의 존재 없이는 당사자가 다른 하나를 의욕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경우라면, 권리금계약 부분만을 따로 떼어 취소되었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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