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면탈하려 다른 회사 설립하여도 법인격 남용 등이 인정되어 채무 이행 청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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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3-11-01 10:31 조회493 회 댓글0 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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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다13690
원고는 피고가 운영하는 소외 회사에 2008년 7월경 합계 7,000만 원을 대여하였다가 그중 일부를 변제받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지급명령을 받았습니다. 피고는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자신이 보유한 특허권을 소외 회사의 영업을 위하여 사용하게 하고, 본인 및 처의 예금계좌를 소외 회사의 운영에 사용하기도 하였습니다. 이후 2010년 3월경 피고의 직원을 대표이사로. 피고의 처를 감사로 하는 피고 회사가 설립되었습니다. 피고 회사는 피고가 보유한 특허권에 관하여 전용실시권을 설정하고 사용료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해당 사용료가 지급되었다는 객관적인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고, 피고의 직원이 피고 회사의 주식을 피고에게 양도하는 과정에서 양도대금이 실제로 지급되었는지도 불분명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와 피고 회사(이후 설립된)에 대여금을 청구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위와 같은 사정을 보면, 소외 회사와 피고 회사는 피고가 사실상지배하는 동일한 회사로서 피고가 소외 회사의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고 회사를 설립한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며, 소외 회사의 채권자라 주장하는 원고에 대하여 피고 회사가 소외 회사와 별개의 법인격을 갖고 있음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고, 원고는 피고 회사에 대하여도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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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피고가 운영하는 소외 회사에 2008년 7월경 합계 7,000만 원을 대여하였다가 그중 일부를 변제받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지급명령을 받았습니다. 피고는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자신이 보유한 특허권을 소외 회사의 영업을 위하여 사용하게 하고, 본인 및 처의 예금계좌를 소외 회사의 운영에 사용하기도 하였습니다. 이후 2010년 3월경 피고의 직원을 대표이사로. 피고의 처를 감사로 하는 피고 회사가 설립되었습니다. 피고 회사는 피고가 보유한 특허권에 관하여 전용실시권을 설정하고 사용료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해당 사용료가 지급되었다는 객관적인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고, 피고의 직원이 피고 회사의 주식을 피고에게 양도하는 과정에서 양도대금이 실제로 지급되었는지도 불분명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와 피고 회사(이후 설립된)에 대여금을 청구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위와 같은 사정을 보면, 소외 회사와 피고 회사는 피고가 사실상지배하는 동일한 회사로서 피고가 소외 회사의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고 회사를 설립한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며, 소외 회사의 채권자라 주장하는 원고에 대하여 피고 회사가 소외 회사와 별개의 법인격을 갖고 있음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고, 원고는 피고 회사에 대하여도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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