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회 핵심 의사결정 관여한 사내변호사는 근로자가 아니라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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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5-08-14 16:14 조회23 회 댓글0 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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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3구합57852
A씨는 다국적 기업 자산운용부문 국내 자회사 B사 법무팀장으로 입사해서 부장에서 전무까지 승진했고, 2020년 3월 법무팀장으로서 등기이사에 선임되었다가 투자회사 상장 문제에 대한 이견으로 2022년 5월 등기이사직에서 사임했습니다. A씨는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했으나,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는 모두 “근로자가 아닌 임원에 해당하며, 계약관계 종료는 적법한 사직”이라는 이유로 기각했습니다. 결국 A씨는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A씨는 이사회 구성원으로서 참가인의 경영상 의사결정에 관한 의결권을 행사해왔다”며 “이사회는 각 펀드 투자 전략과 집행 적정성을 감독하는 역할까지 부여받은 점을 고려하면 A씨는 회사의 핵심적 의사결정에 관여했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A씨가 지급받은 급여는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이라기보다는 임원으로서 업무 성적에 따라 분배받는 보수의 성격이 강하고, 회사로부터 근태관리를 받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A씨에게 근로자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A씨와 회사 간 위임계약은 적법하게 종료됐으므로 이를 부당해고라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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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다국적 기업 자산운용부문 국내 자회사 B사 법무팀장으로 입사해서 부장에서 전무까지 승진했고, 2020년 3월 법무팀장으로서 등기이사에 선임되었다가 투자회사 상장 문제에 대한 이견으로 2022년 5월 등기이사직에서 사임했습니다. A씨는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했으나,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는 모두 “근로자가 아닌 임원에 해당하며, 계약관계 종료는 적법한 사직”이라는 이유로 기각했습니다. 결국 A씨는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A씨는 이사회 구성원으로서 참가인의 경영상 의사결정에 관한 의결권을 행사해왔다”며 “이사회는 각 펀드 투자 전략과 집행 적정성을 감독하는 역할까지 부여받은 점을 고려하면 A씨는 회사의 핵심적 의사결정에 관여했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A씨가 지급받은 급여는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이라기보다는 임원으로서 업무 성적에 따라 분배받는 보수의 성격이 강하고, 회사로부터 근태관리를 받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A씨에게 근로자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A씨와 회사 간 위임계약은 적법하게 종료됐으므로 이를 부당해고라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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