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근로조건에 대한 단체교섭 의무를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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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5-08-14 16:06 조회29 회 댓글0 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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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3다251718
A물산 근로자들은 2011년 7월 A노조를 설립하고, 전국금속노조에 가입했습니다. 하지만 사측은 A노조보다 한 달 빠른 6월 설립된 대항노조인 B노조와만 2020년까지 9년간 단체교섭을 실시하고, 임금협약을 맺었습니다. A노조도 계속해서 교섭을 요구했으나, 교섭권이 없다는 이유로 거절당했습니다. 금속노조는 B노조를 상대로 노동조합 설립무효 소송을 제기했는데, 법원은 B노조가 그 조직이나 운영을 지배하려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에 의해 설립된 것이라며 설립무효를 인정했습니다. 이에 금속노조는 A물산을 상대로 단체교섭 이행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대법원은, B노조는 단체교섭권을 비롯한 노동3권을 향유할 수 있는 주체인 노조로서의 지위를 가지지 않는다며, 이들이 체결한 단체협약 및 임금협약은 노조법상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A노조가 사업장 내에 단체교섭권을 행사할 수 있는 유일한 노조로서 적법하게 단체교섭을 요구했음에도 단체교섭권이 보장되지 못했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며 회사에 과거 근로조건에 대한 단체교섭 의무가 있다고 본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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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물산 근로자들은 2011년 7월 A노조를 설립하고, 전국금속노조에 가입했습니다. 하지만 사측은 A노조보다 한 달 빠른 6월 설립된 대항노조인 B노조와만 2020년까지 9년간 단체교섭을 실시하고, 임금협약을 맺었습니다. A노조도 계속해서 교섭을 요구했으나, 교섭권이 없다는 이유로 거절당했습니다. 금속노조는 B노조를 상대로 노동조합 설립무효 소송을 제기했는데, 법원은 B노조가 그 조직이나 운영을 지배하려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에 의해 설립된 것이라며 설립무효를 인정했습니다. 이에 금속노조는 A물산을 상대로 단체교섭 이행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대법원은, B노조는 단체교섭권을 비롯한 노동3권을 향유할 수 있는 주체인 노조로서의 지위를 가지지 않는다며, 이들이 체결한 단체협약 및 임금협약은 노조법상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A노조가 사업장 내에 단체교섭권을 행사할 수 있는 유일한 노조로서 적법하게 단체교섭을 요구했음에도 단체교섭권이 보장되지 못했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며 회사에 과거 근로조건에 대한 단체교섭 의무가 있다고 본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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