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간 이성인 직장 동료에게 애정표현한 근로자에게 직장 내 우위성을 이용한 괴롭힘을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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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5-08-05 17:27 조회135 회 댓글0 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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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4구합69623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참가인은 2019년부터 2022년까지 동료 근로자인 피해자에게 선물을 주거나 마음을 확인하기 위해 전화를 하였는데, 피해자는 참가인의 식사 제안을 거절하였고, 카카오톡 선물을 받긴 했으나 답장을 하지 않았으며 2020. 5. 이후부터 명시적으로 거절 의사를 표현하였습니다. 피해자의 명시적인 거절에도 불구하고 참가인은 피해자가 운행하는 버스에 1시간 동안 탑승하였다가 집 앞에서 내리고, 버스에 한 명 있던 손님이 내리자 피해자 운전석의 앞쪽 좌석으로 자리를 옮기는 등 일방적인 애정표현 행위를 지속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직장 내 괴롭힘에서 규정한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에서 지위의 우위는 직접적인 지휘명령 관계에 놓여 있지 않더라도 회사 내 직위ㆍ직급 체계상 상위에 있음을 이용한다면 지위의 우위성이 인정되고, 관계의 우위는 직장 내 직급의 문제뿐 아니라 연령ㆍ학벌ㆍ성별ㆍ출신 지역 등 개인의 태생적 또는 후천적 속성 문제, 근속연수ㆍ업무지식 등 직장 내 업무역량 차이, 노조나 직장협의회 등 근로자 조직 가입 여부, 감사ㆍ인사부서 등 부서별 영향력 차이,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이로 발생한 실질적 우위이거나, 피해 근로자의 업무상 과오나 비밀의 지득, 가해자의 과도하고 집착적인 요구와 문제 제기 등을 통한 사실상의 우위로도 성립할 수 있다며, 동급자나 하급자라 하더라도 관계의 우위성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킴으로써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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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직장 내 괴롭힘에서 규정한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에서 지위의 우위는 직접적인 지휘명령 관계에 놓여 있지 않더라도 회사 내 직위ㆍ직급 체계상 상위에 있음을 이용한다면 지위의 우위성이 인정되고, 관계의 우위는 직장 내 직급의 문제뿐 아니라 연령ㆍ학벌ㆍ성별ㆍ출신 지역 등 개인의 태생적 또는 후천적 속성 문제, 근속연수ㆍ업무지식 등 직장 내 업무역량 차이, 노조나 직장협의회 등 근로자 조직 가입 여부, 감사ㆍ인사부서 등 부서별 영향력 차이,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이로 발생한 실질적 우위이거나, 피해 근로자의 업무상 과오나 비밀의 지득, 가해자의 과도하고 집착적인 요구와 문제 제기 등을 통한 사실상의 우위로도 성립할 수 있다며, 동급자나 하급자라 하더라도 관계의 우위성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킴으로써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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