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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가 완성된 사실을 모르고 변제한 경우 시효이익의 포기를 추정할 수 없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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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5-08-05 16:52 조회132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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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3다240299  배당이의의 소

원고는 피고로부터 4차례에 걸쳐 총 2억 4,000만 원을 차용하였는데, 그중 제1, 2 차용금 이자채무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상태에서 피고에게 1,800만 원을 일부 변제하였습니다. 이후 원고 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실시된 임의경매에서 작성된 배당표에 관하여, 원고는 제1, 2 차용금 이자채무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피고에 대한 배당액이 실제 대여원리금을 초과한다는 등의 주장을 하면서 배당표 경정을 구하는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원고가 제1, 2 차용금 이자채무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상태에서 피고에게 1,800만 원을 일부 변제한 사실만으로 당시 ‘시효완성 사실을 알면서도 시효이익을 포기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추정할 수 없고, 이는 ‘일부 변제에 이르게 된 구체적인 동기와 경위 및 자발성, 일부 변제액과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무액 사이의 차이, 일부 변제 당시 시효기간을 도과한 정도, 일부 변제 당시 및 전후의 언동, 당사자들의 관계와 거래지식 및 경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보면서, 이러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추정 법리에 따라 원고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을 배척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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