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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내 상벌위원회의 징계 절차가 교섭대표노조의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여 무효라고 판단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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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5-07-24 17:06 조회242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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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두61370  부당징계구제재심판정취소  (아)  파기환송(일부)

참가인은 시내버스 운수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참가인의 사업장에는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원고 소속의 소수노동조합이 있었습니다.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체결한 단체협약 등은 ㉮ 징계의 종류로 ‘견책, 승무정지, 징계해고’가 있고 징계는 상벌위원회를 거쳐서 하되, 무단조퇴 2회시 상벌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대기’ 조치할 수 있고 대기기간은 20일 이내로 하며 무임금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 상벌위원회는 노사 각 3인으로 구성하고, 근로자측 위원은 노동조합에서 위촉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참가인의 소속 근로자인 원고가 관리자와 다툰 후 무단조퇴를 하자,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조합원들만을 근로자측 위원으로 선임하여 상벌위원회를 구성한 후 승무정지 5일의 징계를 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 단체협약상 대기는 징계인 승무정지와 효과가 같고, 단체협약의 명문 규정에도 불구하고 상벌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한 채 인사명령 형식으로 대기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형ㆍ축소하여 해석할 수 없으므로, 징계인 승무정지와 절차도 동일한 점, 그 밖에 단체협약의 문언, 체계 등을 고려할 때, 단체협약상 대기와 승무정지는 동일한 의미로서 징계인 승무정지 역시 무단조퇴 2회부터 적용되므로 무단조퇴 1회를 사유로 한 이 사건 징계는 단체협약에 위배되고, 상벌위원회의 근로자측 위원으로 오로지 교섭대표노동조합 조합원만을 선임한다면 소수노동조합은 그 소속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징계절차에서 참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받지 못하게 되고, 징계의 절차적 공정성 확보와 사용자의 징계권 남용 견제라는 이 사건 규정의 취지도 제대로 달성되지 못할 우려가 크므로 이는 공정대표의무에 위배되고, 그와 같이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징계는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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