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출한 친모 대신 친오빠를 미성년후견인으로 지정하는 것이 복리에 더 부합한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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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5-06-25 14:42 조회21 회 댓글0 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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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가정법원 2024느단6170 친권자지정심판
A씨는 단독친권자인 아빠가 사망하면서 부채를 상속받게 됐습니다. 성인인 B씨는 상속포기를 했으나, 미성년자인 A씨는 할 수 없었습니다. 이에 A씨는 가출 후 연락이 두절된 엄마를 친권자로 지정해 줄 것을 법원에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제반사항에 비춰보면 A씨 엄마를 친권자로 지정하는 것이 A씨 복리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현 양육자인 B씨를 A씨의 미성년후견인으로 선임해 A씨의 현재 생활환경을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A씨 복리에 더 부합한다고 판단된다”고 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A씨가 친권자 사망으로 엄마를 친권자로 지정해달라며 낸 친권자 지정 소송을 기각하고, 오빠인 B씨를 미성년후견인으로 지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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