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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 안내를 하지 않은 회사가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퇴직금 지급을 거절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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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5-06-25 14:37 조회20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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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4다294705 퇴직금 청구

A회사에서 ‘의전팀장’으로 장례 업무를 맡았던 장례지도사들은 2015년 11월 20일 기존 계약을 종료하고, 다음날부터 자회사인 B회사 소속으로 동일 업무를 계속 수행했습니다. 이후 이들은 A회사에 퇴직금을 청구했지만, 소멸시효를 이유로 거절당하자 2021년 6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A회사가 의도적으로 소속을 옮기게 했고, 퇴직금 지급 의무에 대한 충분한 안내도 하지 않았으며, B회사는 형식적인 법인에 불과하고 A회사로부터 실질적인 지휘감독을 받았으므로 A회사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대법원은 장례지도사들의 근로자성은 인정하면서도, 퇴직금은 계약 종료일로부터 3년이 지나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해지합의 당시 원고들에게 퇴직금 지급에 관한 고지나 안내를 하지 않았다는 등 사정만으로 A회사가 시효완성 전에 원고들의 퇴직금 청구권 행사를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원고들에게 권리 행사나 시효중단 조치가 불필요하다고 믿게 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A회사가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퇴직금 지급을 거절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거나 불공평하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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