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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성범죄 저지른 택시기사에 대한 자격취소는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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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5-06-20 14:20 조회92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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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2024헌바448 위헌소원심판

개인택시를 하던 청구인은 아동, 청소년을 위계로 추행한 혐의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부산광역시장이 이 사실을 처분사유로 택시운전자격을 취소했습니다. 그러자 청구인은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소송이 진행되는 중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지만 기각되자 헌법소원을 낸 것입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택시를 이용하는 국민들 성범죄 등으로부터 보호하고 여객운송서비스 이용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며 도로교통에 관한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조항 ”이라며 “그 입법 목적이 정당하고 아동, 청소년에 대한 위계에 의한 추행죄를 범한 택시운수종사자 운전자격을 필요적으로 취소하도록 하는 것으로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며, 아동‧청소년을 추행해서 금고 이상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택시운수종사자에 대한 운전 자격 취소가 합헌이라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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