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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에 대하여 불법사금융업자에게 이자와 원금 전액 반환의무를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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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5-06-20 14:14 조회89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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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불법사금융업자에게 총 15회에 걸쳐 510만 원을 빌렸습니다. 적용된 연이율은 1738%에서 최대 4171%에 달했습니다. A씨가 원리금 890만 원을 갚는 과정에서 대출금 상환이 늦어지자 업자들은 담보로 받아둔 A씨 나체 사진을 지인에게 전송한 뒤 “주변에 추가 유포하겠다”며 협박했습니다.
A씨는 금융감독원과 대한법률구조공단 지원을 받아 지난해 5월 불법사금융업자 6명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광주지법은 피고들이 피해자 A씨가 이미 변제한 원리금 890만 원을 모두 돌려주고, 성착취를 동반한 불법 추심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액 20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며, 반사회적 행위가 수반된 초고금리 불법대부계약에 대해 이자뿐 아니라 원금까지 전액 반환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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