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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통상임금의 개념 징표에서 ‘고정성’요건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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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5-06-18 17:06 조회120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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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다247190

대법원은 과거 수십 년 동안 통상임금 개념을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소정근로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이라고 정의하면서 통상임금 요건 중 하나로 ‘고정성’을 제시하였습니다. ‘고정 임금’은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시간을 근무한 근로자가 다음 날 퇴직하더라도 그 하루 근로에 대한 대가로 당연하고도 확정적으로 받게 되는 최소한의 임금이라고 하면서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제공하더라도 추가 조건을 충족하여야 지급되는 임금이나 조건 충족 여부에 따라 지급액이 변동되는 임금 부분은 고정성을 갖췄다고 할 수 없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최근 대법원은 기존의 통상임금에 관한 판례를 변경하며, 통상임금을 판단할 때 ‘고정성’요건을 삭제하고, 소정근로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기만 하면 재직 조건부나 근무일수 조건부 상여금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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